[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1,526건 1,644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을‘사업소분’으로 대폭 단순화하여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로 전환해
사업주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납세편의 및 납세수용성을 제고했다.
구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12일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과 같이 고지된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