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은 2019년 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 올해 2월 기준 27%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조차 더 어려진 셈”이라면서,
“이와 관련 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에 있지만, 무료강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 강의는 유료인 경우가 있어 취업준비생인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공학·서비스·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