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하남시는 어린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이 편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는 ▲유아용 의자를 비치하고 ▲아이용품(분유 가방, 유모차 등) 보관이 가능한 음식점으로, 업주 신청에 따라 시가 현장 확인 후 지정한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대상이며, 배달·포장 전문점,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로 지정되면 인증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지정 현황이 공개돼 해당 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30개소를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정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 식품위생과장은 “다자녀가정 배려업소 운영을 통해 다자녀를 둔 가정이 불편 없이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