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6억1천만 원(상록구 18억100만 원·단원구 18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올 7월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2천500원으로 상록구는 14만4천800여 건, 단원구는 14만4천700여 건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