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올 상반기 신고 된 부동산 실거래가 3,545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58건을 발췌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팔달구는 조사결과 적발된 허위신고자 6명에게 과태료 5천7백만원, 지연신고자 25명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된 6건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분양권 불법전매 3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고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잔금 지급일 이후 현재까지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3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