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오산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1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 · 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72호와 공동주택 74호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해당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8월 10일 ~ 8월 30일) 중에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에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