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인천 관내 택시 운수종사 13,600여명에 대해 7월 16일부터 8월 5일(21일간)까지“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9,693명(72%)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미수검자 3,900여명에 대한“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의 특성상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협소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의 협조로 자발적 전수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검사 참여도가 저조해 추가 기간연장을 실시해 참여를 유도했으나, 법인택시(92%)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00여 명 중 5,300여명으로 수검율(60%)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에 근거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해 미수검자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미수검자는 8월 11일∼8월 20일(10일간)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며, “기간 내 미수검 종사자들은 전원 검사해 안전한 시민의 발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