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올 추석연휴(9.20~22)를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5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이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4) 및 정육점(11), 중형마트(16), 식품제조가공업체(3) 등 모두 34개소에 방문해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등 위해 식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한우확인검사 등을 동원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특사경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안은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감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거래실적·시설면적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 및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먹거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