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올 연말까지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현수막, 족자,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낮이 긴 여름철을 이용해 주간단속을 피해 초저녁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며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구는 이에 따라 ▲아파트 인근 도로변 현수막 ▲족자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붙이는 벽보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