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올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7천여 건 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06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허위 및 지연과태료 대상 28명에게 26,3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외에도 매도·매수자의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업·다운 계약 의심 및 자금조달계획서가 의심되는 건에 한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한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는 거래가격의 과장 및 축소, 허위 계약신고,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