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여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성국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상 지지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근거 조항만 마련했는데, 이러한 취지대로 신속하게 논의되어 뜻깊다”면서도 “다만,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잘 매듭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