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내년 1월 13일 수원시는 특례시 행정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 유형으로,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25만명의 수원을 포함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시 450만 시민이 특례시민이 된다.
이에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은 8월 24일 고양·용인시청소년재단, 창원시청소년시설협회와 「특례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상황에 맞춰 각 기관 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교류를 통한 상호 정보 및 활동교류 △청소년정책 및 아젠다 발굴을 위한 청소년 정책공유 △청소년사업 연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이다.
송영완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양·용인·창원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간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맺은 4개의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위치임을 의미한다.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는 청소년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