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다음 달 말까지 ‘출·퇴근 민원 집중지역 통행로 주정차위반차량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정천변, 산단로, 원곡로, 화랑로, 광덕대로변 등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출퇴근로 확보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