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업·소속 중개사 및 중개인 등 800여 명과 중개업소 7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고, 중개사무소에 부착되는 QR코드 스티커는 스마트폰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단원구는 공인중개사의 동의서를 받아 명찰과 QR코드스티커를 제작하고, 다음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