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은 지난 27일 관내 편의점을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차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연장으로 변경된 방역수칙으로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야외테이블·의자 이용도 금지된다. 다만, 21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단, 4인 중 미접종자는 2인으로 한정)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미경 호매실동장은 “편의점 사업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힘들고 긴 시련을 이겨내는데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