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8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국회운영위/광명갑)의 '병원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명확하게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술실 CCTV 촬영은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수술실 CCTV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의료진에 대한 근로감시 및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의 세부적 수술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여 전반적인 수술 진행과 조치상황 기록, 의료진 신원 확인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리 수술이나 환자 성추행 같은 부정 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인권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명확하게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술실 CCTV를 촬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생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열람 거부 문제에 대한 임오경 의원의 사전질의에 대해서는 성인들과 달리 아동들은 아동학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보호하거나 이를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우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고 송후보자는 밝혔다.
다만, 노동 감시나 사생활 감시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