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이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 보충1차 교육’을 오는 9월 29일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보내는 통지서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자통지서로 배부된다.
교육 대상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한 후, 1시간의 교육 수강과 객관식 문제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달성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이해 △민방위 대원 임무와 역할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이며,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보충교육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