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도시공원 내 야간음주 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행정명령에 따라 실시되며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권선구는 지난 7월 12일부터 매일 도시공원 야간음주 단속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달 12일 새벽 02시 34분경 집합금지명령자 6명, 16일 새벽 00시 06분경 음주자 8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3차례에 걸쳐 연장 조치된 만큼 구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