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 등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3개소와 배달음식점 50개소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분리배출 표시 여부 ▲1회용품 무상제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명절동안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