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6,795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78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1월 선납제도 활용시에 10% 경감혜택이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상반기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에 해당하는‘계절관리제’운행 제한일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부과일수에서 제외된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