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1,533억원 중 18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눈에 띄는 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언저리에 머물던 징수율이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그럼에도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인데 반해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심지어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세무조사 결과 최근 3년 징수율은 5년 평균징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0,497억원 중 19,152억만이 징수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