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