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지난 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관계 공무원과 광명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을 모두 경찰에 현장 인계했으며 이들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3개소, 이용자 3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연휴로 인해 다소 방역긴장감이 이완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며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