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이 전체 건수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도 채 되지 않으며, 개선지도 역시 전체 10건 중 1건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총 1만 1,65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 58.3%에 달했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 1,512건(13.0%)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현황(중복신고 가능)을 살펴보면, 폭언이 5,212건으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 중 35.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당인사 2,348건(16.1%), 따돌림 및 험담 1,725건(11.8%), 차별 482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신고건수도 346건(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만건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검찰 송치는 106건에 그쳐 전체 신고건수 중 1%도 채 되지 않는 0.9%로 드러났다. 개선지도 역시 1,532건(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노동부 조사가 나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만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검찰 송치는 1%도 되지 않는 등 법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부터 조치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