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375건에 이르고, 지급된 금액 역시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산업재해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364건에서 2018년 278건, 2019년 252건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나, 2020년 34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 7월말까지 132건으로 총 1,37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휴업·간병·유족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중증요양(장해)상태를 조작하는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1,163건(징수결정액 129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해경위 또는 근로자성을 조작하거나 사업장·재해자를 바꿔치기하는 ‘최초요양 승인 취소’가 116건(134억 2,400만원), ‘사무장병원(약국)’이 79건(137억 9,100만원), ‘평균임금 조작’ 17건(2억 5,100만원) 순이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결정액은 2017년 104억 500만원, 2018년 45억 9,400만원, 2019년 119억 6,000만원, 2020년 116억 2,900만원, 2021년 1~7월까지 17억 9,700만원으로 총 403억 8,500만원이었으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46억 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11.6%에 불과했다.
더욱이, 연도별 환수율은 2017년 16.9%에서 2018년 14.9%, 2019년 12.6%, 2020년 5.0%로 매년 감소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8.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상위 10개 내역을 보면, 한 개인 사무장병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35억 4,800만원의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었으나 부동산 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여 23억 3,600만원의 징수결정액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한푼도 환수하지 못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실효성 있는 환수활동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시키는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재해급여를 수령받은 건수만 지난 5년간 1,375건에 달하고, 징수결정된 금액이 40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부정수급액의 환수율 역시 11.6%에 불과해 산재보험급여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납부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자 또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