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및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데,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듬해인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인 7,000억을 넘어선 바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되어 있다.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피해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김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만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통합 콜센터인 ‘165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은 즉시 계좌동결 조치 및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