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591.8ha였다.
이 때 적용된 5.5dS/m 기준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정한 것으로 이 기준을 넘어선 토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간척지 농지에 대해 염해 피해로 보상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 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지역이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태양광 건설을 위해 억지로 적용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멀쩡한 땅을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켰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간척지별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726ha에서 2019년 9,703ha, 2020sus 9,681ha로 큰 변화가 없으며, 수도작 면적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영향이지, 염해피해의 영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그 때까지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