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가 2016년 254건에서 2020년 61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 면회가 제한되고 있어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가족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는 신고가 접수된 후 사후적인 조치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대를 조기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건복지부의 시설 내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복지부는 2019년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서 전체 기관 24,953개 중 8%에 불과한 2,000개의 시설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시설급여 이용자 수도 전체 191,699명 중 0.67%, 1,288명만 조사했다.
평가지의 시설급여 이용자들에게‘학대 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 수는 세 문항에 불과하다. 이는 호주, 캐나다 등의 해외에서 노인학대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스크리닝(Screening) 척도를 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학대를 행위 유형, 반복성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으면 학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요양기관에서 비대면 면회에 기관의 자율에 맡기지 말고 일정 기준을 마련해 화상면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SNS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급자 대부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항을 세분화 하는 등의 평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