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 제7호는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관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경우와 관련해 실무자를 제외한 결제라인에서 권한을 행사했던 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어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취업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공무원이 3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심사에 통과한 기관은 관세청으로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심사마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법원은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취업제한 관련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심사 관련 예외적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권순일 대법관 사례와, LH 사태 등을 통해 취업심사제한과 대상 관련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취업제한심사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