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