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 정보제공에 동의를 완료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며, 관내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명찰 및 QR코드 사업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에 부착한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와 연계되어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등의 현황이 나타나 중개의뢰인은 사전에 적정 등록업체인지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