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최현숙기자] 문화재청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안에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 ‘제주큰굿’은 ▲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 수많은 신(神)들을 초대하여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부터 시작하여,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 ▲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되어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제주큰굿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1980년 11월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가치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 수렴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제주큰굿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