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최현숙기자] 문화재청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1월 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하여,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둘째,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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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가치, ②예술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지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기준 개정을 계기로, 지정조사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명칭 지침도 분야별로 정비하는 등 앞으로 전반적인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국보·보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