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1월 11일,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 행사를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피선거권의 경우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제한에 대해 피선거권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경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 또는 자신의 특수성으로 대표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던 만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최근 참정권의 연령을 꾸준히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피선거권의 경우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연령제한을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최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피선거권 역시 연령을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가 최대한 보장돼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의 연령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출마하는데 나이로 제한해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질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철의원을 포함해 김용민, 민형배,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이원택, 이형석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법안이 대안반영 의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내년에는 23.7%, 23년 이후에는 25.3%로 인상하고, 이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균특 지방이양사업 예산의 보전기한을 26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 분권 추진이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