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 바로알기’ 특강을 열고,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분권 제도를 알렸다.
수원시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날 교육은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김군호 과장은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 영역을 과감하게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단체 자치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2.0’ 주요 내용으로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영역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중앙-지방, 시·도-시·군·구 간 연계협력 활성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군호 과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고도화해 주민의 역할·참여·권리를 확대한다”며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확대하고, 시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자치 분권 2.0 선도도시로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해 자치분권 2.0 순회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