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 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3명) 1억 7,900만 원 등 총 17억 9,500만 원이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 위택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