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2003년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며 24시간 운영 창구를 확대해왔다. 현재 수정구청 등 총 16개소 16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13종의 민원 서류를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하고 있다.
이 중 수정구청 등 9개소(신흥1동, 신흥3동, 태평1동, 수진2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성남세무서)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11월 22일부터는 태평3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상이 바쁜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태평3동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 서류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정확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으로 현금 수납(500원 또는 1,000원)만 가능하다.
수정구 관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은 인근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별도로 법원 등기소를 찾아야만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수정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편리한 민원-무인민원발급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