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2일, 아파트 알뜰장에서 불법으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 16개 업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관내 A아파트에서 열리는 알뜰장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았다. 관련 업소에 대한 수차례의 지도·점검에서 영업 신고를 마친 후 영업하도록 안내하고 공문을 발송했지만 업소는 시정되지 않았다.
불법 간이시설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미신고 업소의 경우, 수도시설이 없어 재료 손질이 제한되는 등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시민들의 식품안전확보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지도·점검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