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용인시가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불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용인시는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용인시는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 등록법규 385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해당 부서가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변화에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포상과는 별도로 지난 11월 행전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재선정,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