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지난 8일 오전 8시 5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군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3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또 한 명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로 2,00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7%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매우 큰 만큼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1일부터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사고 재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8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화물차 등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택배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에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25톤 차량이 각 지역의 중심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화물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지정과 필요 시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여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자체가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사고는 결국 경찰과 지자체가 각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 주도로 초등학교 인근 등의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