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6일, 민간단체인 ‘장안구 외식업지부’와 함께 영화동 소재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음식점 및 카페가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분류됐다. 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완료일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여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수기명부 단독운영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이며,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및 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 허용에 관한 안내도 병행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업주분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특별방역점검과 안내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