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시는 철거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 해체공사 관련 법규 및 조례 ▲ 2021. 10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내용 ▲ 해체허가 ? 신고 절차도 ▲ 해체계획서 검토사항 및 작성항목 ▲ 해체공사 감리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해체 허가?신고 처리부서인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부천시 해체공사 감리자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업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부서안내'주택국'행정자료'주요자료)에도 게시된다.
부천시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하여 해체 공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