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이어 개최된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영세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