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천여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