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농업분야의 2022년도 달라지는 사항 등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2022년 변경되는 도-농 상생인력중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한도 제한 폐지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등 사업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농업인들의 궁금사항도 담겨 있다.
안내 책자는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에 게시할 방침이다.
전병선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 ”라며 “안내책자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자를 제작해 읍면 담당자 설명회와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