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의왕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사용 방지와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의왕시는 89명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하고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리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체크카드 사용 유도, 급여 지출내용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위법·부당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는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관리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급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