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성남시는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안전·보건관리를 체계화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이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외에 지자체장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남시의 종합계획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의 안전 보건 관련 개선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종합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는 이달 1월 3일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동 중인 상태다.
TF팀은 4명으로 구성돼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 비상 조치계획 매뉴얼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점검·개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성남시에서 중대재해처법 적용을 받는 시설 총 456개소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하는 시설 124개소 시설물안전법에 해당하는 시설 331개소. 원료, 제조물 시설 1개소가 해당한다.
성남시 중대재해TF팀 관계자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시행된 법 취지를 살려 성남지역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현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