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 ▲방역패스 해제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첫째, 2월 3일부터 본격 실시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구축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1.26)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1.26, 2.2)를 실시했다.
43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그 중 391개소는 2월 3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도 설 연휴 간 준비를 거쳐 2월 3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 배포(1.28)·교육(2.2)하고, 의료계에 안내(1.31)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2월 3일 343개소에서 운영 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1,004개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의사협회는 집계하였다.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 및 운영 시기를 내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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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오미크론 우세화가 진행되어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했다.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했다.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천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진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셋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코로나 검사체계 개편 상황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여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배송할 계획이다.
1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 총 301개소에서는 19.8만건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2월 3일(목)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설치된 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3만 6천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8천 건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