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구청 각 부서와 동에서 사용 중인 공인 총 284개에 대한 인영부를 작성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공인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원시 공인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조례에서 정한 인영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존해야 한다.
구에서는 공인 인영부 작성과 함께 △전용 공인함 사용 △이중금고 보관 여부 △공인 인영 상태 등 전반적인 공인관리 실태를 이틀간 파악하며 직원들에게 공인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예정이다.
선은임 행정지원과장은 “공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공문서 및 민원, 회계 업무 등에 사용된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분실 등 공인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