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올해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는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링·주민자치 교육 등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주민자치회 멘토·멘티제’를 운영한다. 기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던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이 ‘멘토’,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는 신규 동(36개)이 ‘멘티’로 참여한다.
멘토링 활동은 분기별로 추진한다. 1분기에는 4개 구별 활동 계획 수립, 멘토·멘티 동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발생했던 문제점 등을 공유한다.
2~3분기에는 멘토 동(洞)의 주민총회 준비 과정 등을 참관하고,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때 멘토 동을 견학하는 ‘멘토 동 벤치마킹’을 한다.
4분기에는 주민자치 사업의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한다. 한 해 동안 전개한 주요 주민자치 사업·활동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담당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대상 주민자치 기본 교육(3월)’,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주민자치 실무 교육(6월)’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0일에는 구·동 주민자치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주민자치회 추진 매뉴얼’을 활용해 ▲주민자치회 추진 배경·개념(주민자치회 기능·운영원칙)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동 현황·추진사항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주민자치회 시행 절차, 위원 위촉·주요 활동)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자문 역할이 중심이었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전개하도록 발전된 주민자치 조직 ”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